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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휴업수당 기준과 확인할 점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을 쉬게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주문 감소나 경영상 판단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처럼 회사가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었거나, 회사가 일을 제공했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사유와 기간을 기록해 두기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회사가 출근 중단을 지시했는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나 공지, 근무표 변경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날짜와 전달 내용을 메모하고, 회사에 휴업 사유와 적용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으로 처리했다면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언제나 휴업수당을 받나요?

폐업이나 휴업의 원인과 회사의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 통보가 구두였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자, 근무표, 동료의 확인 등으로 통보와 휴업 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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