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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반환하고,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 가운데 책임이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되돌리는 의무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손상의 원인,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손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부주의로 바닥이나 벽을 파손하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곰팡이를 키운 경우에는 수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설비 문제도 세입자가 부담할 사유가 아닐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 사진과 점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물과 보증금 공제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설치한 선반이나 조명 등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 집주인의 동의 여부, 철거 시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대로 두는 데 동의했다면 그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비용 산출 내역을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금액 통보만으로 실제 부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있으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정도와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점검은 어떻게 남겨 두면 좋을까요?

집주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과 수리·인수 관련 대화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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