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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회사 물품을 파손했다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퇴사할 때 회사가 장비 파손이나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급여를 줄여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따른 세금·사회보험료 원천징수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손해가 나면 급여에서 뺀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공제 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인지 등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의 발생과 근로자의 책임 등을 근거로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임금에서 바로 빼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파손 경위, 업무 지시나 장비 관리 상태, 손해액 산정 자료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있다면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마지막 급여에서도 공제할 수 있나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빼는 것도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 노트북을 실수로 파손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실수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손 원인과 과실, 손해액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임금 공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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