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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월세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에서 물이 샐 때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수리 관련 특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고장으로 집을 쓰기 어렵다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가 고장 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수리는 모두 임차인 부담’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 수리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수리한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필요성과 금액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전 협의가 안전합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는 것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고장 상태와 수리 요청을 남기고, 누수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 조치와 비용 증빙을 확보하세요. 이후 비용 상환 여부는 실제 필요성과 지출 내역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범위, 고장의 원인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 의무까지 특약만으로 당연히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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