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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 임대차와 미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후 이사와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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