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채권자 연락을 받은 뒤에야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확인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각자의 선택과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는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