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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 절차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증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을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제출하고,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이나 일부 변제 기록 등을 정리해 청구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청구가 불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 소송으로 이어지며, 채권자는 대여 사실과 변제기, 미지급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 갚기로 한 시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필요한 집행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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