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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1년·주 15시간 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 형태보다 계속 일한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약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지급 방식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금 구성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지급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합의한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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