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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일한 기간과 임금은 어떻게 증명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등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계약서뿐 아니라 관련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증거를 모으세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 등을 날짜별로 보관하면 근로기간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 정한 임금이나 근무시간은 대화 기록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임금이 약속과 다르면 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와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으면 구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액이나 근무시간에 의견이 다르면 합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채용 공고, 메시지, 급여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합의한 조건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이미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근무 시작일과 임금 등 사실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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