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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면 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신고 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와 목격자·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를 확인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하나요?

익명 신고만으로 조사가 반드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의 대응, 불이익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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