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 가능 기간과 비용 부담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을 받았을 때 상태와 판매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수령 후 7일 안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상품도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정한 반품 절차를 확인하되, 별도 비용이나 조건이 법령상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와 다른 경우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거나,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문제를 알리면 상태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열어 보기만 해도 반품이 안 되나요?
개봉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특성과 사용 여부, 가치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장과 구성품을 보관하고 사용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내역, 상품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청약철회 기간과 사유를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