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업무에 관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수습이라는 명칭만 붙였다고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최저임금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급여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수습기간과 임금,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도 보관하세요. 법정 요건에 맞더라도 감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예외일 뿐,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의심되면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11개월이면 수습 감액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액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 감액 예외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정한 임금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