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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30일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 통보 시점과 근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짧은 경우에도 30일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 사유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외와 통보 기록 확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날짜와 해고일, 회사가 밝힌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세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사직서를 먼저 쓰라는 요구에는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중 해고도 30일 예고를 해야 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통상 해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을 기대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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